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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2 2016고단6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7.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과거 피해자와 내연관계 당시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은밀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등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7. 경 500,000원을, 2016. 1. 27. 경 1,000,000원을, 2016. 2. 21. 경 250,000원을, 2016. 3. 21. 경 240,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4. 27. 20:25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오늘 50만 원 부쳐 주라 급하다 '라고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내

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래 둘 다 끝장내자 기다려', ' 사진 동영상 전송하고 간다 '라고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장계좌 거래 내역 및 카카오 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갈죄)

가.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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