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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3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5세) 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2016. 6.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나, 피고인은 만남과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유지할 목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 하면서 2018. 1. 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에 ‘ 매일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 그렇게 평생 고통 속에 살아 이기적인 니가 선택할 수 잇는 건 그게 다야 유난 떨지 마’ 라는 문구를 적은 채로 피해자에게 ‘ 톡 하면 니가 신고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데 톡 한 김에 하나 묻자 회사에서 언제까지 불편하게 그렇게 대할 거냐

'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 경부터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번은 제외한다) 기 재와 같이 총 9회 공소장에는 총 10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번 기재 공소사실은 연번 6번 기재 공소사실과 중복되는 내용인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하고, 범죄 횟수도 총 9회로 정정한다.

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성기 및 구강 성교 사진, 상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내역, 카카오 톡 배경 및 프로 필사진, 수사보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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