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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5 2020고단93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 B( 가명, 여, 30세) 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3:00 경 부천시 C 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애무를 하면서 그 상황을 피고 인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로 녹음하여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5. 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녹음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5. 23:00 경 부천시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27 일에 만났을 때 녹음한 파일이 있다.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

’ 라는 취지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7. 04:34 경 모바일 ‘ 티 머니 앱’ 통해서 18만 원을 충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20. 1. 5. 자 카카오 톡 메시지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티 머니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 공갈 > [ 제 1 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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