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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용도 칼(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요건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11.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편집형)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4. 23:5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9세)과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이끌려 길 건너편인 종로3가역 7번 출구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로부터 아무에게나 욕하지 말고 집에 그냥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약 6cm , 전체길이 13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의자체포 당시 상황 및 흉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수사), 수사보고(혈흔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결과통보, 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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