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2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칼날길이 7cm, 일명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용도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