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2. 21:11경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2세)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뭐 쳐다 보노, 이 씨발새끼가 뒤질라고 하나.”라고 소리치며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6cm , 칼날길이 7.5cm )을 펼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경남 거창군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재차 맥가이버 칼을 1회 휘둘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리석에 좌측 발가락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족지개방성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