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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7 2016고합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7: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배달 음식을 주문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오른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롱 서랍(가로 : 50cm 세로 : 47cm, 높이 : 2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며, 기 처벌받은 사건 모두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처치보고서, 현장출동수사보고, 사진첨부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사진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년간 112신고내역, 피고인 처벌의사 유무 등 피해자 진술 청취)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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