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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9:5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소재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출입문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긴급생활지원금을 농협 계좌가 아닌 금산에 없는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때마침 그곳에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출입 중인 피해자 B(56세)과 마주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날 길이 7cm)을 피해자 B의 목을 향해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정신건강센터 상담기록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국립공주병원 수사의뢰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첨부)

1.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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