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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4 2013고단2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00:50경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광명시 D 소재 'E호프'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별 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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