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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1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336] 피고인은 2016. 9. 21. 20: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곳 손님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이 씨 발할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 죽이겠다.

”라고 하는 등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430] 피고인은 2016. 10. 5. 00:1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발로 차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12] 피고인은 2016. 10. 8. 22:40 경 전 남 고흥군 I에 있는 ‘J’ 호프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 야, 이 호로 새끼들 아. 경찰관이면 다야. 다 죽여 버릴 테다.

"라고 욕을 하고, 오른쪽 주먹을 위 L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96] 피고인은 2016. 10. 31. 23:20 경 고흥군 M에 있는 N 가게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O( 여, 21세) 과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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