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487] 피고인은 2015. 10. 12. 06: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수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377]
1. 20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15:00 ~17 :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불특정 다수의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식사를 다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4: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 식당 손님들에게 “ 이 개새끼들, 내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6 고단 2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