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2: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 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1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8.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 21:00 경부터 23:4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1세) 운영의 “H”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시발 놈들 아 감방에 같이 가자, 시 발 놈 아 뭐 보 노, 니 하는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다 ”라고 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야 시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잔돈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 23:4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 피고인이 식당 손님들과 시비를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I 파출소 순경 J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고 복귀하려는 위 순경 J 운전의 순찰차를 가로막은 뒤 본네트 위에 엎드리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