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5』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3: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01:3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5. 02:20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J( 여, 46세) 이 ‘ 조용히 하고 집에 가라’ 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이에 밀려난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에 걸리면서 허리가 뒤로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58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0:5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2세) 운영의 주점 ‘N ’에 찾아가, 약 한 달 전에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 씨 발년, 가만 안 놓아둔다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