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3. 8. 24. 23:59경 같은 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