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4 2019고정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