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2:23경 광주 동구 지원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소방서 앞까지 약 4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