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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33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4에 있는 종합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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