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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1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포드 이스케이프 SUV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F 501동 뒤편 김포 한강6로 도로상을 온유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F에서 온유산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79세)의 상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동요흉, 다발성골절, 심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 23:10경 김포시 H 있는 I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 및 심부전에 기인한 심폐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04: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J에서부터 김포시 K 지하주차장까지 피고인 명의의 E 포드 이스케이프 SUV차량을 약 2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교통사고변사사건 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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