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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3:4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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