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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05 2018노8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라이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려 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형수인 피해자 D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고, 형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살인과 살인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형과 형수에 대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 패륜적인 범행이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바, 피고 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가 연기를 마셔 병원 진료를 받았고 아파트의 소훼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D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을 포함한 피해자 D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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