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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노175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 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쇠 꼬챙이, 주먹,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하였다.

부검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에 찢긴 상처가 17개 확인되고, 강한 힘이 작용하여 두개골이 많이 벌어지고 골절되었으며, 얼굴 부위에 광범위하게 출혈이 있고, 왼쪽 갈비뼈 2개 골절과 다수의 방어 흔( 멍 자국, 피부 까 짐) 이 보이는 등 수차례 둔기로 폭행당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의 공격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시신을 뒷 베란다에 옮겨 놓은 채 범행도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통장을 챙기고 나와 범행도구는 버린 다음, 인천과 부산 일대를 다니며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의 행태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 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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