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 인해 도박 빚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예금,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젖을 찌르는 등 십 수회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도 살인 범행은 범행의 동기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
피해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의 발각을 늦추어 당초 목적하였던 피해자의 예금,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 밖으로 새어 나간 피를 닦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거나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모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기도하는 등 지극히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태 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