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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노1557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이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이유로 새벽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 사건 살인과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전체적인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이 매우 많다.

특히 피해자 E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해먹 줄에 묶인 채로 막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저항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들의 어린 두 딸은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6세, 3세)임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도 평생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이나 특수상해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원심까지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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