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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7479
도로점용허가권승계신고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도로점용허가권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권 승계신고절차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4.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C 외 5필지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점용기간 2009. 4. 15.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점용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ㆍ의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 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3. 7.경 피고에게 주택 건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을 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주유소 건축 허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날인하고 피고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 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아들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맡겨 원고에게 날인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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