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C읍장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D 외 2필지 382㎡ 도로구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 2014. 9.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E, F, G 등에서 가족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가족추모공원 진입도로에 접하여 있다.
나. 피고의 대표자 이사 H은 201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이전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향후 가족추모공원 후문 쪽에서 꽃집을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제안을 수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점용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ㆍ의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의 신고에 따라 C읍장은 2014. 11. 5.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수리를 하였다.
다. 그 무렵 위 가족추모공원 후문쪽 국유지인 경기 광주시 I 도로 397㎡ 지상에 무허가 조화판매소(이하 ‘이 사건 꽃집’이라 한다)가 있었고, 인접한 J 임야 938㎡에는 이 사건 꽃집의 창고가 있었는데, 위 창고부지는 재단법인 삼성개발공원묘원 소유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9. 30.부터 2015. 4. 3.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꽃집의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C읍장에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C읍장은 이 사건 꽃집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철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대표자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