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C 소유의 보통주 3,000주(액면 5,000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4. 7. C로부터 C이 소유한 피고의 보통주 3,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설립 당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투자금 1억 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으로 위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위 양도계약 체결 후 C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중 7,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다시 D와 사이에 4,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받을 경우 위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후 D로부터 2014. 4. 16. 3,500만 원, 2014. 5. 15.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위 양도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4. 16.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3,500만 원, 2014. 5. 15. D의 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이 각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D 사이에 위 4,500만 원의 지급으로써 위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