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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나2181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나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0 내지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3면 제13행의 “승인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쳐쓰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장을 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음에도 신용장을 이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거래의 거래처와 품목을 확인한 이후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소외 회사가 제시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

특히 소외 회사는 2015. 8. 21. I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2015. 8. 22.까지 원단과 관련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시 I에서 임의로 이를 처리하는 것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교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원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단이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원단이 입고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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