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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118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D건물에 소재한 “E”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3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3. 16.자 치과의원 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치과의원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체결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치과의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양도대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진료만을 담당하면서 실제 운영권자인 주식회사 F 또는 그 대표이사인 G[이하 주식회사 F 및 G를 합쳐 ‘G 등’이라 한다]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치과의원의 실제 운영권자가 아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피고 명의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치과의원 양도양수계약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관하여 보면, 위 문서 중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이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는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C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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