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805호에서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6.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805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고, 인터넷싸이트 “E”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805호에 대기시킨 위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11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904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3.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0분에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904호로 안내를 한 후, 여자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