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F 일원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9. 2.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위 업소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2014. 6.~8.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8. 28.까지 대전 서구 H 오피스텔 504호, 611호, 위 I 오피스텔 908호, 위 J 오피스텔 515호, 626호, 1223호에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침대, 콘돔, 러브젤, 수건, 칫솔 등을 구비해 놓고,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일명 K(C), L, M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디제이초이스 사이트에 업소명 ‘G’, 연락처 N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위 기간 중 600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4. 9.~10.경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위 J 오피스텔 515호, 626호, 1223호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 O, P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아찔한밤 사이트에 업소명 ‘G’, 연락처 N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위 기간 중 1,500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4. 10.~12.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0. 24.부터 2014. 12. 2.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