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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2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9:3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층을 임차하여, 룸 6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2.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업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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