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F( 여, 2세) 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해자의 모 G로부터 피해자의 어깨 부분 탈골이 자주 발생하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평소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이 쌓이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7. 13:30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며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 후 밀쳐 내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2:31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 밑에 깔려 있는 이불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11:46 경 위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12:23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며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당기고 그녀의 다리를 2~3 회 가량 잡아당겼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9. 13:25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그녀의 오른쪽 팔을 재차 잡아당기고 양손을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들어 올린 다음 교실 구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