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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구합457
보조금중단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4. 원고에게 한 보조금중단 2개월 처분 및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D는 2013. 9. 25.과 2013. 9. 26. 다음과 같이 원아 E(3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이하 '이 사건 학대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1) D는 2013. 9. 25. 11:12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 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2) D는 2013. 9. 26. 09:28경 피해자의 모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일시경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D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본인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04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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