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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9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소망 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 가명, 4세) 는 위 소망 반 원생이며, 피고인 A은 위 D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B

가. 2016. 1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0:28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 자가 교재수업 중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울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교재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수업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6 경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율동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교실 밖에 있는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교실 문을 닫아 버린 다음 다른 원생들에 대한 율동수업만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만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09:54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6. 1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10:36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교사 책상 쪽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있도록 하고 율동수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율동수업에 참여한 피해자를 다시 교사 책상 쪽으로 이동시켜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제외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27 경 야외수업을 한 후 교실로 들어와 겉옷을 벗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도하지 아니한 채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한 후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점심식사 지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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