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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38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5. 13:00경 부산 기장군 C, 202동 101호 피고인 경영의 D 어린이집에서, 쌍둥이 원아인 E(여, 1세)F(1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위 원아들에게 “빨리 누워. 너거가 뭔데!”라는 등 고함을 치고 위 원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2:30경 위 어린이집에서, E(여, 1세)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자자! 언제까지 이래 안 잘 거고. 뚝 그쳐 얼른!”이라는 등 고함을 치고 E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에 대한)의 기재

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작성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지난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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