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05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 피고와 ‘C’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시작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는데, 2003.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원고 앞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6. 30.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2003. 6. 30.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의정부시장, 의정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3. 6. 30.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이외의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의 위반자로 피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