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4월 초순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그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1. 4. 28.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우선 보험계약 명의만을 자신으로 하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수일 내로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1. 4. 28.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4.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