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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623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빌려 주었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하여 그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확인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거나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2014. 7.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 피고가 2014. 10. 15.까지 자동차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한 사실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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