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28.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30.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2. 28.부터 2007. 12. 28.까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
2007. 3. 21. 위 의무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사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6. 4. 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로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