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경남 사천시 E 임야 3,482㎡(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의 피고 회사 지분 중 1653분의 3482 지분(5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9. 6. 이 사건 제1임야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 피고 회사와 경남 사천시 F 임야 3,306㎡(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의 피고 회사 지분 중 1653분의 3306 지분(5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11. 13. 이 사건 제2임야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야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제1임야 주변이 개발되면 평당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오를 수 있으니 평당 20만 원에 사두면 이후 지가 상승분 중 60만 원은 피고 회사가, 나머지 4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제1임야 중 일부를 평당 20만 원에 매입할 권을 권유하였고, 피고 C, D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사천시도 개발될 것이고 이 사건 제2임야를 사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제2임야 중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 C, D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임야를 평당 20만 원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 D의 남편이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