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에게 “군산시 F 임야 581.995㎡의 갑구 129번 G 지분 343,062,720분의 2,087,012중 일부 지분 343,062,720분의 779,441 약 400평을 우리 둘이 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부담하여 매수하자, 평당 매매대금이 600,000원이니 200평 상당의 12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 나도 똑같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입할 땅값의 절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매입하는 땅값이 평당 280,000원 총 114,000,000원임에도 평당 600,000원 총 240,000,000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2008. 10. 28. 20,000,000원, 같은 해 11. 7. 50,000,000원, 같은 해 12. 5.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가 실제 땅값보다 초과 부담한 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추가로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땅값 5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자료가 없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는 하지 않음]
2.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F 임야 581.995㎡의 갑구 104번 H 지분 343,062,720분의 932,000 약 500평 전부를 우리 둘이 각 2분의 1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 평당 매매대금이 약 700,000원이니 너의 지분이 250평 상당의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 나도 똑같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입할 땅값의 절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