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경기 가평군 E 임야 183㎡ 중 94/183 지분에 관하여,
나. 경기 가평군 F...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피고 D은 경기 가평군 E 임야 183㎡(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및 F 임야 229㎡(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를 각각 188/3605, 2497/3605, 920/360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1.가. 1) 이 사건 제1임야를 피고 C 94/183, 원고 89/18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2) 이 사건 제2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60㎡를 분할하여 피고 D 15/60, 피고 C 40/60, 원고 5/60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며, 3 이 사건 제2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60㎡를 제외한 나머지 169㎡는 피고 D 40/169, 피고 C 129/169의 지분비율로 공유한다.
나. 피고 C, 원고는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C, 원고는 이 사건 제2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60㎡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C은 이 사건 제2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60㎡를 제외한 나머지 169㎡에 관하여 각 토지사용승낙서를 쌍방 작성교부한다.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제1, 2임야 등에 관하여, 피고 D이 원고와 피고 C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본소를, 피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반소를 각각 제기하여 2017. 9.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9774(본소), 2016나9781(반소)}.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제1임야 중 94/18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임야의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60㎡ 중 피고 C은 40/60 지분, 피고 D은 15/60 지분에 관하여 각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먼저 이 사건 제2임야 중 위 ㉮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