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서울 중랑구 J...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8, 12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서울 중랑구 J 임야 5452㎡(이하 ‘제1임야’라 한다
)와 서울 중랑구 K 임야 2739㎡(이하 ‘제2임야’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제1, 2임야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피고 B에 대하여 2015. 7. 8. 한정후견이 개시되고 한정후견인으로 S이 선임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6072), S은 당심에서 피고 B의 한정후견인의 지위에서 피고 B의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한편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3) 각각의 공유지분과 이 사건 소 제기일(2016. 7. 12.) 이후의 지분 변동 내역 및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공유지분 현황】 구분 성명 제1임야 제2임야 지분(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비고 지분(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비고 원고 A 425581.46/1087405 2016.1.5.자 근저당권이 2018.10.2.말소됨 623038.46/1087405 2016.1.5.자 근저당권이 2018.10.2.말소됨 원고 승계참가인 P 65819/1087405 2018.11.2. A 지분 일부 이전 - Q 65819/1087405 - R 65819/1087405 - 피고 B 138983.69/1087405 138983.69/1087405 C 138983.69/1087405 138983.69/1087405 D 96927.57/1087405 96927.57/1087405 E 5964.77/1087405 5964.77/1087405 F 6710.37/1087405 6710.37/1087405 G 9692.75/1087405 9692.75/1087405 피고 인수참가인 I 67103.7/1087405 2016.10.20. H 지분 전부 이전 67103.7/1087405 2016.10.20. H 지분 전부 이전 【제1, 2 임야 현황 J N K J K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