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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121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499㎡ 중 6786분의 628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1. 내지

6. 각 사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 특정 매수 부분인 이 사건 제2임야 중 6786분의 6287 지분(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7216호로 D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E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F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임야의 각 소유지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7. 5.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위 상호명의신탁의 해지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답변서가 2017. 6.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야 중 피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7. 5.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모두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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