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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3 2014나50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척시 M 임야 128,100㎡(이하 “제1임야”) 1) N, O, P은 1971. 6. 3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제1임야 중 각 12810/38430 지분에 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N의 지분은 1978. 6. 20. Q에게, 1979. 11. 22. R, S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그 중 R의 지분 6405/38430은 1974. 12. 14. T에게, 2011. 9. 30. 피고 E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S의 지분 6405/38430은 2000. 5. 15. 피고 D에게 이전되었다.

3) O의 지분 중 3000/38430은 1985. 6. 29. T에게, 2011. 9. 30. 피고 E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지분 9810/38430은 2002. 5. 11.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4) P의 지분은 2002. 6. 10.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5) 현재 제1임야는 피고 E, 피고 D, 피고 C, 피고 B이 공유하고 있다. 나. 삼척시 U 내지 X 임야(이하 “제2임야”) 1) 대한민국은 1986. 1. 17. 삼척시 U 임야 6,05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임야에 관하여 2001. 6. 8. V, 2001. 6. 18.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임야는 2002. 9. 10.부터 2003. 3. 27.까지 사이에 U 임야 836㎡와 W 내지 X 임야로 분할되었다.

2) U 임야 836㎡에 관하여 2003. 4. 8. T, 2011. 9. 30. 피고 E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W 임야 197㎡에 관하여는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4) Y 임야 855㎡ 및 AA 임야 2,966㎡에 관하여 2008. 3. 6. Z종중회(대표자 피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AB 임야 152㎡에 관하여 2003. 1. 20. 피고 AC, 2013. 10. 10. 피고 AC의 인수참가인 J, K,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AD 임야 209㎡에 관하여 2002. 11. 20.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X 임야 835㎡에 관하여 2003. 4. 8. 피고 H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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