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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장 예비 후보자였던

C의 SNS 홍보 업무를 맡아 총괄 ㆍ 기획한 사람 (SNS 팀장) 이고, C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 B 시장 선거에 2018. 2. 13.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D 정당 B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ㆍ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ㆍ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한 ‘6 ㆍ 13 전국지방선거 D 정당 B 시장 후보 선출 당내 경선’ 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 후보자 C을 D 정당 B 시장 후보로 선출되게 하는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7. 12. 29. E, F 호(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를 임차 하여 컴퓨터 2대, 노트북, 대포 폰 등의 집기를 설치하고, G, H, I, J, K 등 팀원들을 매일 위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4. 9. 경까지 위 G 등과 함께 C의 홍보 프로필, 보도자료 및 공약을 작성하고, L 등 SNS에 C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ㆍ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에 ‘ 좋아요

’를 누르거나 전파하고, C 지지자들이 수집해 온 명부를 취합 ㆍ 관리하고, 당원 ㆍ 비당원 관리자들에게 C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SNS 홍보 팀원에게 단기 전화 개설 및 휴대전화 착신 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전화에 C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C을 지지하는 당원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그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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