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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9. 0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소계 천서 길 59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000 원 및 IBK 기업은행카드 (C) 1 장, 교통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D) 1 장, 신한 BIG PLUS 카드 (E)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페 레가 모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9. 05:22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화이트 소주 1 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1,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05:23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명가 소갈비 2편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05:24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화이트 소주 1 병 및 시가 슬림 화이트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5,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05:25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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