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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인근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의 일행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D 역 인근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바닥에 자신의 소지품을 집어던지자 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던 중,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3.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절취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곡반 정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6,600원을 결제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01:09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스카이블루) 3 보루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01:15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마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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