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5. 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3. 6. 25. 11:0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정우 상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모피 코트를 보여주며 “ 내가 롯데 백화점 물류 팀 과장인데 뒷구멍으로 빼돌린 진품 진도 모피 코트가 있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려면 몇 백만원 정도는 줘야 하는데 싸게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모피 코트는 진품 진도 모피 코트가 아니라 인조 모피 코트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같은 구에 있는 창원 시청 로타리 인근 농협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모피 코트 3벌을 판매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5. 20. 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5. 20. 11:00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로 42에 있는 토 월 복합 상가 앞 노상에서 야 쿠르트 배달 중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모피 코트를 보여주며 “ 롯데 백화점 물류 팀 과장인데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빼돌렸다.
한 벌에 5,300,000원 하는 진품 진도 모피 코트인데 1벌에 300,000원에 판매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모피 코트는 진품 진도 모피 코트가 아니라 인조 모피 코트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같은 구에 있는 남 창원 농협 신월 지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모피 코트 3벌을 판매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