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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4 2016고합8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G 3 층 ‘H’ 라는 술집에서 B, 피해자 I( 여, 18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J 모텔 917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0. 04:30 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위 J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4 경 위 J 모텔 917 호실에서 침대 위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 부분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9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6. 20. 03:45 경 창원시 의 창구 G 앞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I를 데리고 탑승하여 같은 날 03:50 경 같은 구 K에 있는 J 모텔 앞에 이르러 I의 지갑에서 NH 농협 체크카드 (N )를 임의로 꺼 내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비 3,720원을 결제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03:55 경 위 J 모텔에서 I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모텔 비 4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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